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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시 대처 방법생활속의 유용한 팁들.. 2018. 8. 9. 08:52반응형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하다.
잃어 버린 돈도 문제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정지해야 되고, 신분증은 재발급 받아야 된다.
일단, 지갑을 분실했으면, 먼저 "경찰청 유실물 센터"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을 검색해 본다.
이 때,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이제 빨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랑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정지
국민:1588-1688
롯데:1588-8300
비씨:1588-4515
삼성:1588-8900
신한:1544-7200
우리:1488-9955
현대:1577-6200
하나sk:1599-1155
체크카드 정지
기업은행:1566-2566
국민은행:1599-9999
농협:1588-2100
신협:1588-6000
신한은행:1599-8000
수협:1588-1515
새마을금고:1599-9000
sc제일은행:1588-1599
씨티은행:1588-7000
우체국:1588-1900
우리은행:1588-5000
외환은행:1588-3500
하나은행:1599-1111ㅎ
주민 등록증 분실신고
가까운 주민센터, 경찰서,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룰 작성해 제출한다.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민원24)에 신청한다.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함.
(민원안내->분야별민원->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분실신고후 국번없이(1382) 또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행정부:http://www.mois.go.kr/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안전행정부 전산망으로 분실 및 진위 확인 절차를 하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다.
(6개월 이내 찍은 사진1장과 수수료5000원이 필요)
이상 지갑 분실시 대처 방법을 포스팅해 보았다.
당황하지 말고, 카드 및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도록 하자.
그리고 너무 마음 아파 하지는 말자.
인생사 '새옹지마'라, 혹시 알겠는가? 지갑을 분실한 일로 좋은 일이 생길지.반응형'생활속의 유용한 팁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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