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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실비 보험 청구시 유의 사항
    생활속의 유용한 팁들.. 2018. 9.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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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은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질 때에, 비싼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불될 것임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의료 실비 보험이 참 유용한 보험인데, 본인이 가입한 년도,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100%전액을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거나,

    90%, 80%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한방 병원 입원시에 100%, 3000만원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소소한 질병에 대한 보상은 군말 없이 100% 진행해 주었다.(보상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너무 빨라서 놀라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수백만원대의 병원비가 되니까 발생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백만원대의 병원비 청구를 3번 정도 했는데, 매번 병원비를 내고 보험을 청구할 때마다, 꼭 문제가 발생했다.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하루쯤 지나서 전화가 온다.

    손해 사정사 같은데, 전화 와서는 제출한 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알려 주려고 전화했단다.

    뭐냐고 물어 보면, 허리 치료하러 한방병원에 입원 했는데, 감기약 처방이 들어 있다고, 그 약값을 뺀다거나,

    mri사진을 허리만 찍은게 아니라 목까지 찍었다고 그 부분을 빼겠다거나,

    무슨 이유를 들어서 꼭 수십만원을 빼고 줄려고 한다.

    듣기에는 그 이유가 그럴듯 해 보인다.

    이 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하고 손해 사정사의 말을 듣고 어느정도의 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상대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사회 생활에서도 금물이지만, 특히 보험관계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이야기 하면서, 내가 가입당시 들었던 보험의 약관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바뀐 이후의 약관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년도와 약관이 중요하다.

    손해 사정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일것이 아니라, 왜 지급되지 않는지 그 근거를 말해 달라고 하고, 그 점을 알아본 후 다시 통화 하자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공부를 해 보면 손해 사정사가 하는 말이 대다수 근거가 없는 꼬투리 잡기임을 알게 되며,

    그 점을 알게 되었다면, 손해 사정사랑 통화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강력하게 항의 하면 된다.

    내 보험 약관에는 병원비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손해 사정사가 전화 와서 여차저차하게 이야기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약관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약관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항의 하면, 고객 상담실에서는 친절 하게 응대해 주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좀 있다가 원래 통화 했던 손해 사정사가 전화해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며 보험금 전액을 지불해 준다.

    6년전에 한번, 4년전에 한번, 이번에 한번, 세번의 보험 청구 동안 위 패턴이 한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 되었다.

    그러므로, 보험 청구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한 후 자신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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